2006년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가 632명이고, 산재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4조원, 근로손실일수는 약 1,780만일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노동부, 산업재해현황, 2007.4). 또한 최근에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의 11배에 달한다고 함. 현행 산업안전제도에는 건설현장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 - 하나는 다수의 관련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생산 과정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당사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이 분담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나 이 또한 미흡하다는 것임.
연구의 목적 - 관련 당사자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기초안전요소의 공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효과를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