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생산위치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현장관리 조직 및 근로자가 항상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제조업과는 달리 동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라는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발주자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책은 대부분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있고, 관련 법령도 대부분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등 시공자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발주자를 비롯한 상위 의사결정권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나아가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여 왔는데, 현재 각 법령간 많은 부분이 중복으로 규제되는 불합리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의 각종 지도·점검 등이 과다하여 오히려 안전관리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된 안전관리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최근 건설구조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고층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하되,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사 참여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지향적인 접근을 통하여 건설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을 제안하였으며, 중복 규제되고 있는 안전관리 관계 법령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민수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것임을 밝히며,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학술적 조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김경진 원장,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이상열 회장, 군산대학교 안홍섭 교수, 건설교통부 권진봉 건설안전과장, 대한건설협회 김국현 기술관리실장, 한국건설가설협회 홍기철 기술실장, 그리고 연구 심의를 맡아주었던 박일철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저감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